← FAQ유효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?T flow운영진Lv.1인턴2026년 8월 18일 오후 09:17조회 29#서류심사와 하자신용장은 실효되어 더 이상 제시가 불가능합니다. 남은 선택지는 개설의뢰인에게 조건변경으로 신용장을 부활 또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거나, 추심이나 직접 결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.0← 이전 글재제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다음 글 →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(Waiver)란 무엇인가요?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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